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월 31일(금)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설 연휴와 주말이 겹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편리해진 전자신고 방법, 환급 및 납부기한 연장 지원, AI 상담 서비스 등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신고 대상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2. 더욱 편리해진 전자신고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자신고 화면이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선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1) 전자신고 주요 개선 사항 (주요 특징)
- 자동 작성 기능: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간단한 신고 과정: 신고서 작성 단계가 축소되어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질문-답변 형식으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규·간이과세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맞춤 안내 확인)
- 신고 방법, 신고 동영상 QR코드 등이 포함된 맞춤형 자료가 사전에 제공됩니다.
- 신고 대상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등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지원 (신청 자격 확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중소기업은 1월 31일까지 환급 신고 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재난, 사업상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은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을 지원받습니다. (관련 뉴스 보기)
4. 24시간 AI 전화 상담 및 납세자 지원 서비스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AI 상담 서비스: 단순 문의는 AI가 24시간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 연결을 지원합니다.
- 세금 납부 가상계좌 안내 문자(SMS) 서비스: 납부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안내 문자를 제공합니다.
- 문의 전화:
- 국세상담센터: ☎ 126
-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정확하고 원활한 신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엄수: 2025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필수 첨부 서류 확인: 환급 신고 시 필요한 첨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 조회)
- 온라인 신고 전 점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서버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부가가치세 간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나요?
A2.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Q3.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편리해진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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