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 적용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계도기간(2021.6.1~2025.5.31)이 종료되며,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고를 준비 중이신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도 가능해지는 등 여러 혜택이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2.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록 의무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등록 의무가 있어요.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며, 한 명이 위임받아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 계약(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
팁: 계약서에 ‘신고 의무는 임대인이 수행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협의하세요.
3. 임대차 신고제 적용 대상
임대차 신고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돼요.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신고 의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적용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 계약(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제외 대상: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인 경우.
- 임대기간 60일 미만 계약.
팁: 계약 조건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4. 임대차신고제 시행일
-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4년간).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신고가 미흡했던 분들은 이제 필수로 신고해야 하니,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5.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 방문 신고 (주민센터 임대차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계약 사실 입증 서류(입금증 등).
- 온라인 신고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 후 계약 정보 입력 및 신고.
- 모바일 신고 기능도 지원돼요.
-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주택 정보(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팁: 온라인 신고가 더 간편하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세요!
6. 임대차신고서류 양식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준비해야 해요.
- 필수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계약 사실 입증 서류(입금 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양식: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 온라인 신고 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입력.
팁: 서류를 미리 준비해 누락 없이 신고하세요.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고 시 자동 부여됩니다.
7. 임대차신고 누락 시 과태료
-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대상.
- 과태료 기준:
- 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50만 원 이하: 10만 원.
-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또는 월세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20만 원.
- 그 외: 최대 100만 원.
팁: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계약 후 바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질문: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입금증 등 계약 사실 입증 서류를 준비하세요.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 적용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과태료를 피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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