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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 적용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by 슬기로운 생활러 2025. 6. 4.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 적용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계도기간(2021.6.1~2025.5.31)이 종료되며,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고를 준비 중이신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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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 적용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1.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도 가능해지는 등 여러 혜택이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2.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록 의무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록 의무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등록 의무가 있어요.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며, 한 명이 위임받아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 계약(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

팁: 계약서에 ‘신고 의무는 임대인이 수행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협의하세요.

 

지금 바로 신고 하기 👇

 

3. 임대차 신고제 적용 대상

임대차 신고제 적용 대상

임대차 신고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돼요.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신고 의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적용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 계약(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제외).


- 제외 대상: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인 경우.
- 임대기간 60일 미만 계약.

팁: 계약 조건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4. 임대차신고제 시행일

임대차신고제 시행일

-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4년간).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신고가 미흡했던 분들은 이제 필수로 신고해야 하니,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5.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 방문 신고 (주민센터 임대차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계약 사실 입증 서류(입금증 등).


- 온라인 신고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 후 계약 정보 입력 및 신고.
- 모바일 신고 기능도 지원돼요.


-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주택 정보(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팁: 온라인 신고가 더 간편하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 가기

 

6. 임대차신고서류 양식

임대차신고서류 양식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준비해야 해요.


- 필수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계약 사실 입증 서류(입금 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양식: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
- 온라인 신고 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입력.

팁: 서류를 미리 준비해 누락 없이 신고하세요.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고 시 자동 부여됩니다.

 

 

7. 임대차신고 누락 시 과태료

임대차신고 누락 시 과태료

-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대상.


- 과태료 기준:
- 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50만 원 이하: 10만 원.
-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또는 월세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20만 원.
- 그 외: 최대 100만 원.

팁: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계약 후 바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질문: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입금증 등 계약 사실 입증 서류를 준비하세요.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 적용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과태료를 피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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