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1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최근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이로 인해 1~4명 규모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수당, 해고 제한 등에서 예외를 누려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를 두고 생존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부의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1. 현행 근로기준법과 5인 미만 사업장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다음 규정에서 예외를 받습니다:주 52시간 근로제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연차 및 공휴일 유급휴가부당해고 금지직장 내 괴롭..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