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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도약지원금 무직 무소득 신청방법

by 슬기로운 생활러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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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지원금 무직 무소득 신청방법

 

취업 준비 중이신 청년 여러분께 유용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년도약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근 신청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직, 무소득자도 신청가능한지 그리고 청년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청년도약지원금이란? 

청년도약지원금이란?

 

청년도약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1년간)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유형 1(취업애로청년 지원)과 유형 2(빈일자리 업종 지원)로 나뉘며, 청년 고용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채용과 청년 취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도약지원금 지원 내용

취업과 연계된 지원이니 채용이 핵심입니다!


2. 지원 자격

청년도약지원금 지원 자격

 

청년도약지원금은 기업이 채용 후 신청하는 제도이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형 1

1. 지원 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청년

1)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자격 (취업애로청년):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고용 축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도약지원금-무직-무소득-신청-방법-썸네일
청년도약지원금 지원대상

2. 유형 2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

 

1. 지원 대상 기업

1) 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2)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

 

2. 지원 대상 청년

유형 2의 기업지원금을 1회 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480만 원을 지원.


3. 신청 방법, 절차

청년도약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채용 기업이 신청합니다.

아래는 기업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먼저 ‘고용 24’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2. 청년 채용: 사업 승인 후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단, 청년을 먼저 채용했더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기업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4. 청년도약지원금 신청 (유형2):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근속한 청년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5년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부터 적용되며, 사업 참여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채용 전에 기업과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공고 일정

청년도약지원금 신청 기간 및 공고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상반기 공고 기준, 매년 1월~12월 중 운영기관별 공고(2025년은 1월 23일 시작).
  • 공고 일정:
    • 2025년 1월 중 세부 공고 발표.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공고 발표를 놓치지 않도록 고용 24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5. 무직 무소득 청년 신청 가능한지?

청년도약지원금 무직 무소득 청년 신청 가능한지?

 

청년도약지원금은 무직, 무소득 상태의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직 상태인 청년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무직·무소득 청년이 ‘청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이 지원 대상 청년(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직·무소득 상태의 청년이라면 대부분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취업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청년도약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 기업을 찾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용 과정에서 회사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지원금 신청

청년이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기업이 고용 24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청년이 아닌 기업이 주도합니다.


4. 청년 장기근속 장려금 신청 (해당 시)

만약 취업한 기업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할 경우, 청년 본인에게도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추가 지급 (총 480만 원).

 

결론적으로 ‘청년도약지원금’은 무직, 무소득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우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주의사항

  • 직접 신청 불가: 무직 청년은 기업 채용 후 지원 가능.
  • 허위 신청: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제재 위험.
  • 기한 준수: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회수.

FAQ

  • Q: 무직이라도 신청 가능합니까?
    A: 채용 후 4개월 실업 조건 충족 시 가능.
  • Q: 퇴사 후 지원금은요?
    A: 6개월 미만 퇴사 시 회수.
  • Q: 어디서 채용 정보를 찾나요?
    A: 고용24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청년도약지원금은 중소기업 채용을 통해 최대 720만 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 지원과 연계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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